부당해고, 당신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당신의권리를알아야합니다!
직장에서해고를당하게되면당황스럽고막막할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모든해고가정당한것은아닙니다.부당해고는법에서정한기준을지키지않은해고를말하며,이경우근로자는구제를신청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내해고가과연부당한지에대한부당해고기준을명확히알아두는것이중요합니다.

1.부당해고란무엇일까요?
부당해고는사용자가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는것을의미합니다.여기서'정당한이유'란단순히사용자의주관적인판단이아니라,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더이상유지하기어려울정도의객관적이고합리적인사유를말합니다.쉽게말해,법이정한기준이나사회적기준에비춰봤을때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해고를당했다면부당해고일가능성이높습니다.
> 회사에 큰 잘못을 했거나, 과실이 없다면, 정성적인 회사가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된 절차가 없이 권고사직 혹은 정리해고 등 아닌 대표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는 대부분 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1개월 - 2개월치의 급여를 주고 권고사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 부당해고의 구체적인 기준
그렇다면어떤경우에부당해고로볼수있을까요?크게다음세가지기준을통해판단할수있습니다.
①해고의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
가장중요한기준입니다.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이유를제시해야합니다.법원은해고의정당성을판단할때다음과같은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근로자의귀책사유:
업무능력부족또는불량:단순히업무성과가좋지않다는것만으로는해고사유가되기어렵습니다.해당근로자에게충분한교육이나배치전환등개선의기회를제공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업무능력이현저히부족하여회사의생산성에심각한지장을초래할때정당한사유로인정될수있습니다.
- 근무 태만:상습적인지각,무단결근,근무시간중사적인활동등으로업무에지장을주는경우입니다.
- 징계 사유 해당: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예: 폭행, 성희롱, 절도, 회사의 기밀 유출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단, 징계의 정도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불이행: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인력을 줄여야 할 때 발생하는 해고입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때.
-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신 유급 휴직, 전직, 배치 전환, 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을 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성실한협의:해고50일전까지근로자대표와해고기준,방법,피해보상등에대해성실히협의해야합니다.
②해고절차를지키지않은경우
해고사유가정당하더라도법에서정한절차나회사내부규정을지키지않았다면부당해고가될수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일부 예외 있음)
해고서면통지의무위반: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할때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구두통보,이메일,문자메시지등은법적효력이없습니다.서면통지가없는해고는부당해고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등회사내부규정위반:회사내징계절차(예:징계위원회개최,소명기회부여등)나해고절차에대한규정이있다면이를반드시지켜야합니다.이절차를위반하면부당해고가됩니다.
③특정기간또는사유에해고를금지하는경우
법률에따라특정기간이나사유에는해고가금지됩니다.이를위반하면부당해고입니다.
업무상재해또는질병휴직기간및그후30일:근로자가업무상부상이나질병으로요양중인기간과그후30일동안은해고할수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및그후30일:여성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중인기간과그후30일동안은해고할수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할수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관련해고: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해고하는등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는해고는금지됩니다.
3.부당해고라고생각될때,어떻게해야할까요?
만약내해고가위에서언급된부당해고기준에해당한다고생각된다면,해고된날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구제신청이인정되면해고는무효가되고,원직복직및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또한,상황에따라금전보상명령을받을수도있습니다.
해고는근로자에게큰상실감을주는일입니다.하지만자신의권리를정확히알고정당하게대응한다면,부당한상황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고다시일어설수있습니다.어려움에처했다면혼자고민하지말고노동관련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을추천합니다.
참고
사회초년생들은 대표가 권위로 누르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자리에서 대답하거나 응대하지 마시고 녹음을 해줬다가, 노무사나 노동관련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